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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통장이 압류돼서 생계비까지 막혀버린 적 있으신가요?
내년부터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😊
법무부가 **‘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’를 새로 도입하고**,
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도 **월 250만 원까지 확대**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.
✅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란?
‘압류금지 생계비계좌’는 말 그대로 **최소한의 생활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계좌**입니다.
이 계좌에 있는 돈은 채권자(대출기관 등)가 **압류할 수 없어요.**
👉 **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!**
즉, 채무가 있더라도 **기본적인 생계비(250만 원)** 만큼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
💰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?
법무부는 2026년 2월 시행을 목표로, **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**을 입법예고했습니다.
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금액이 전반적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👇
| 구분 | 기존 금액 | 변경 금액 (2026년 2월 이후) |
| ----------- | 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 |
| 생계비 압류금지 금액 | 월 185만 원 | **월 250만 원** |
| 급여채권의 최저금액 | 월 185만 원 | **월 250만 원** |
| 사망보험금 | 1,000만 원 | **1,500만 원** |
| 만기·해약환급금 | 150만 원 | **250만 원** |
특히, **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월 누적 입금한도**가 모두 **250만 원**으로 동일하게 설정됩니다.
즉,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.
🏦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?
생계비계좌는 아래 금융기관 어디서든 개설 가능합니다 👇
* 국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
* 특수은행, 인터넷전문은행
*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(농협·수협·신협·새마을금고·산림조합)
* **우체국**
👉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, 시행 후 첫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
💡 실제 보호 방식 예시
예를 들어,
*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
* 일반 계좌에 현금 50만 원이 있다면,
두 금액을 합쳐도 250만 원 이하이므로 **모두 보호받습니다.**
즉, 생계비계좌 + 현금 합산액이 250만 원 이하일 때는 압류되지 않아요.
📈 왜 250만 원으로 올렸을까?
기존 생계비 한도인 185만 원은 2019년 기준이었습니다.
하지만 최근 몇 년간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,
185만 원으로는 **한 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**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.
그래서 정부는 현실을 반영해
**생계비 기준을 월 250만 원으로 상향**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🗣️ 법무부의 설명
> “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두텁게 보장하고,
> 소상공인·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.”
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
**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**할 계획입니다.
🧾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✅ 시행 시기: **2026년 2월부터**
✅ 보호 한도: **월 250만 원**
✅ 개설 가능 기관: **시중·지방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우체국 등**
✅ 적용 대상: **전 국민 (1인 1계좌)**
✅ 주요 목적: **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, 재기 지원**
🔍 마무리하며
이제는 빚이 있다고 해서 생활 자체가 막히는 일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.
‘압류금지 생계비계좌’는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니라,
**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**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.

